예전에 10년 전인가 친구가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무얼 하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통장 계좌번호만 빌려줬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혀 사용 목적이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장과 더불어 카드나 관련 비밀번호를 대여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통장을 빌려준 경우 전자금융법위반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고, 또한 범행에 이용된 경우 그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번호만 알려준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