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저는 서비스영업직으로 통신사 근무중이며 고객관리 시스템에 의해 전화를 해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운전중 블루투스로 연결 되어있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다짜고짜 남의 남편에게 왜 자꾸 전화하냐는 내용이었고 본인이 옆에 있을때 전화 온 것만 세번이랍니다
업무차 전화드렷을거라 말 했지만 자기는 그런 경우 처음 본다며 왜 자꾸 전화하냐 따져 묻습니다 .
핸드폰 확인 해 본 결과 전화 한 적은 한번 있었으나 부재였어서 통화내용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 저도 결혼했고 아기가 있다 라고 얘기 했더니 근데 왜 자꾸 전화하냐는 식으로 말하길래 전화한 적 없다 매장으로 오면 시스템 확인 시켜주겟다 해도 남편이 옆에 있다고 모르는척 하는 거라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더라구요
차 안에서 블루투스로 통화을 하고 있었기에 남편은 이 통화를 듣고 저 아줌마가 미친년이 아니고서야 아니땐굴뚝에 연기나냐며 저를 의심합니다.. 통화목록에 통화내역이 하나밖에(통화내용은 없어요 부재라) 없으니 남편입장에선 더 그런가봐여ㅠㅠ 환장할 노릇이에요
업무용 핸드폰이라 녹취는 되어 있어요
해당 내용으로 고소 가능 할까요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