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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12.01

전화받기를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하는 사람도 처벌 가능한가요?

제 지인의 남편이 무슨 오해가 있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모르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말하고 넘어갔지만 벌써 4일 째 전화를 걸어 욕을 하고 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를 하거나 사무실 전화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여러번 전화 등 연락을 거부했다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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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으로 내지 지적으로 문자 내지 전화를해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연락 등으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여부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약칭 스토킹처법법 제2조 정의규정입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위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고,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