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받기를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하는 사람도 처벌 가능한가요?
제 지인의 남편이 무슨 오해가 있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모르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말하고 넘어갔지만 벌써 4일 째 전화를 걸어 욕을 하고 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를 하거나 사무실 전화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여러번 전화 등 연락을 거부했다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으로 내지 지적으로 문자 내지 전화를해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연락 등으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여부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약칭 스토킹처법법 제2조 정의규정입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위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고,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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