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무시 공운전으로 조출시에
50인이하 주52시간에 대하여알고싶어요
월요일 조출인 경우 아침7시부터업무가 시작이라면 월요일이나 기타 다른요일에 잔업시간에7시에퇴근해야하는지알고싶어요 아님 적용이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에서 금지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아침 일찍 출근함으로 인해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다록 조기 퇴근을 하거나 휴가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 조출인 경우 아침7시부터업무가 시작이라면 월요일이나 기타 다른요일에 잔업시간에7시에퇴근해야하는지알고싶어요 아님 적용이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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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위반여부는
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주5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21.71.까지 50인이하 사업장은 1주가 휴일포함 7일로 보지아니하므로,
평일근로 52시간 휴일근로16시간 68시간 근로해도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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