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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도롱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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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시 공운전으로 조출시에

50인이하 주52시간에 대하여알고싶어요

월요일 조출인 경우 아침7시부터업무가 시작이라면 월요일이나 기타 다른요일에 잔업시간에7시에퇴근해야하는지알고싶어요 아님 적용이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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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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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에서 금지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아침 일찍 출근함으로 인해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다록 조기 퇴근을 하거나 휴가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요일 조출인 경우 아침7시부터업무가 시작이라면 월요일이나 기타 다른요일에 잔업시간에7시에퇴근해야하는지알고싶어요 아님 적용이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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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제 위반여부는

    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주5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1.71.까지 50인이하 사업장은 1주가 휴일포함 7일로 보지아니하므로,

    평일근로 52시간 휴일근로16시간 68시간 근로해도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