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사부재리에 대한 경, 검찰 측 판단 어떻게 이뤄지나요
동일 사건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지 않는 게 일사부재리잖 아요. 근데 사이버 사건(성범죄, 도박, 사기 등)의 경우 그 기록이 말소되는 게 쉽지 않으니 한 사건이여도 여러 방면을 통해 다양한 증거들이 나올텐데 그 증거들이 모두 동일한 사건에서 나왔다는 걸 경찰, 검찰 측에서 어떻게 아나요? 그냥 말만 하는 건 믿어주진 않을 거 같고, 그렇다고 해서 경, 검찰 측에서 쉽게 말을 믿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 A경찰서에서 B증거 때문에 조사를 받고 모든 내용을 자백해서 판결을 받았으나, C경찰서에서 D증거를 알게 되면 수사기록을 보여주면 되겠지만, 동일 사건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나 까먹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자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판결을 받게 되나요? 경찰, 검찰 측에서 어떻게 사건을 구별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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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해당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이 전산으로 열람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전에 수사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다른 사건 기록을 이송받아서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에 같이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