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코드 6-3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26-3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6-3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능력 미달 등으로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잘못하여 사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니고 사용자가 단순히 권고하여 사직하는 경우라면 23-1(기타 회사 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