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먼저 계약금계약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매같은 경우는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위약금 성격에 관한 계약금 특약을 걸어 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1) '계약서 작성 후 쌍방 중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 만일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데, 여기서의 계약금은 실제로 줬던 금전 일부가 아닌, 처음 약속했던 계약금의 10% 입니다.
3) 즉, 매매가액 2억원, 계약금 2천만원일 때, 실교부액이 1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약해지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1천만원을 더 교부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수 후 바로 급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 상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가액이 불안정한 현 시점에 급매도한 부동산가액은 더 더욱 하락할 수도 있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