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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23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문제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발생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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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로 상속시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는 없는 것이지만,

    사전증여로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무신고시

    - 상속세를 무신고 했으면 상속세를 납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상속세액의 20%(부정무신고의 경우 40%) + 납부지연 가산세 : 1년간 미납부한 상속세액의 약9%

    - 납부지연가산세는 1년간 9%가 매년 부과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상속포기시

    -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상속받지 않았다면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본세에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경과일수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상속인(후순위 상속인 포함0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향후 관할세무서

    에서 상속세 소명 또는 조사가 실시된 경우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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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고, 납부할 상속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