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본세에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경과일수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상속인(후순위 상속인 포함0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향후 관할세무서
에서 상속세 소명 또는 조사가 실시된 경우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