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문제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발생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로 상속시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는 없는 것이지만,
사전증여로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무신고시
- 상속세를 무신고 했으면 상속세를 납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상속세액의 20%(부정무신고의 경우 40%) + 납부지연 가산세 : 1년간 미납부한 상속세액의 약9%
- 납부지연가산세는 1년간 9%가 매년 부과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상속포기시
-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상속받지 않았다면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본세에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경과일수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상속인(후순위 상속인 포함0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향후 관할세무서
에서 상속세 소명 또는 조사가 실시된 경우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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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고, 납부할 상속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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