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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청가뢰207
건장한청가뢰20723.01.08

계약갱신청구권 명시 여부 및 중도 해지

계약갱신청구권 이용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 3개월 전 통보하면 3개월 이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당연히 사용하는 걸로 생각하고 당시에 특약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약에

- 현시설상태에서 5% 증액하는 재계약임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본 계약 만료 2주전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서 5% 증액 재계약 의사를 물어왔고, 당연히 계약갱신청구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계약하였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3개월 전에 이야기한 경우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특약에

-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이사하고자 할 경우, 이사예정일 2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함.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2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의무가 생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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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임대차계약상의 질문을 종합해보면, 5%증액한 계약조항으로 보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체결된 계약이고, 이사나가기 2개월전 언락하여 수수료 임차인 부담이라는 조항으로 보면 단순 재계약으로도 해석됩니다.

    지금이라도 님께서 임대인에게 본계약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된 계약임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고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약 중에 계약만기시 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하고, 수수료를 임차인부담으로 한 것은 무효입니다.

    만기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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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일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다면 특약사항에 본질문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더라도 3개월이 지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내용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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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부분은 특약에 명시되거나 이를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계약당시 문자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런줄 알았거나 임대료 5%상한내 인상만으로 이를 사용으로 볼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에서 특약으로 2개월전 통보 중개수수료 부담이 적혀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뿐 2개월뒤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임차인이 계약할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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