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이용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 3개월 전 통보하면 3개월 이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당연히 사용하는 걸로 생각하고 당시에 특약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약에
- 현시설상태에서 5% 증액하는 재계약임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본 계약 만료 2주전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서 5% 증액 재계약 의사를 물어왔고, 당연히 계약갱신청구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계약하였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3개월 전에 이야기한 경우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특약에
-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이사하고자 할 경우, 이사예정일 2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함.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2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의무가 생기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