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후 해지
월세로 1년 산 뒤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1년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연장 후 2달 정도 살다가 일이 생겨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구권 사용 후 해지는 언제든 통보하고 그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갱신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차인은 만기 전 퇴거 시 본인이 임대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사항을 무효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나가게 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특약사항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기존 계약서대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면 되나요?
(만약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고 싶어하면 올린 월세에 맞춰서 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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