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사이에 금전의 대차가 필요하여 공증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공증을 받으러 가기 전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돈을 차용하는 사람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또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한데,
A와 B가 서로 공증을 받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여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