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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1.02.16

차용과 관련한 공증서 작성 관련 문의 올립니다.

A와 B사이에 금전의 대차가 필요하여 공증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공증을 받으러 가기 전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돈을 차용하는 사람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또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한데,

A와 B가 서로 공증을 받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여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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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이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과 비용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서면과 양 당사자 인감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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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증을 공증인가 받아 추후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여자와 대여 받는 자 모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해당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고 대개의 경우 해당 차용증서를 미리 적법하게 작성하여 면전에서 날인을 하고 신분증과 인감, 인감 증명서 등을 준비하시고 공증받으시려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으로 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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