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이 오가는 각서를 공증 받을때는 어떤 양식으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공증 양식이 너무 다양해서 오히려 더 모르겠습니다ㅠㅠ)
A와 B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로 인해서 B가 A에게 나중에라도 다른 요구를 하거나 고소를 하지않는다고 공증을 받으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각서를 쓴다면
1-1. B는 이번 문제에 대한 보상으로 A에게 합당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2-1. B는 A에게 언급했던 문제에 대한 보상액을 약속한 날짜까지 지급한다.
3-1. A는 위의 사항이 이루어지고 지켜지면 그 이후에 공증 내용이 효력이 발생하길 바란다.
3-2. A는 1-1, 2-1사항이 이행되는 대로 공증 내용에 따라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사건화 하거나 다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쓰고 싶은데 양식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B가 먼저 꺼낸 얘기이니 만큼 위의 내용을 토대로 B가 자필로 작성한 내용을 A에게 보내주면 A가 확인 후에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공증을 받겠다 하면 A의 대리인이(친인척X, 지인O) 가도 진행 가능한가요? A가 B를 만나고싶지 않아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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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공증인가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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