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공증은 공증인사무실에서 하며, 양 당사자가 신분증과 도장, 약정서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증자체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공증이 가능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공증받으시면 되고,해당 사무실에서 안내해주시는 대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정도 챙겨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용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비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