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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욤털터리론니
귀욤털터리론니23.08.25

사대보험 지연가입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지금현재 일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1년은 사대보험 공제하고 월급받고 1년은 프리로 일해서 공제안하고 월급받았는데

말만 프리로 일하고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알고보니 사장님이 사대보험을 안들어준 상태더라구요.

직원처럼 일했으니 프리로 일 했을 때까지 포함해서 2년 다 들어달라고 했는데 공제안한 1년분 사대보험료는

같이 반반 부담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늦게 가입하면 사장님이 100% 납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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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처럼 일했으니 프리로 일 했을 때까지 포함해서 2년 다 들어달라고 했는데 공제안한 1년분 사대보험료는 같이 반반 부담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늦게 가입하면 사장님이 100% 납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특별한 사정(회사가 100%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등)이 없다면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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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하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불응시 소송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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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연 가입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4대 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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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반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늦게 가입하여 회사에 과태료 부과가 될수는 있지만 4대보험료까지 전액 부담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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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사업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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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전체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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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더라도 늦게 가입한 것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부담해야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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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 적발되거나 뒤늦게 신고한 경우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일단 전부 납부한 뒤 근로자에게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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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한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나,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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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료 중 사업주가 100%를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하여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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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지연한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담합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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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한 후 이후 소급신고하게 될 경우 공단은 사업주에게 사업주부담분고 근로자부담분 전액을 청구합니다. 가입의무자는 사업주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위와 같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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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것이나 소급적용을 요청하시는 경우 절차적으로 사업주가 먼저 공단에 지급하고 근로자애게 해당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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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늦게 하였더라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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