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던 중
사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했습니다.
2월 초 퇴사한 상태이며 5인미만 일반음식점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금을 먼저 입금해야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한것을 확인하고 입금을 하고 싶습니다.
2. 사업주는 사대보험 가입, 3.3% 공제 모두 하지 않고 급여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대보험 소급적용시 원천징수 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도 사업주에게 줘야하나요? 근로소득세를 줘야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해도 되나요?
3. 사업주가 사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는지 확인가능한 서류가 있나요? 이직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받은 후에 근로자 부담금을 사업주에게 입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