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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청가뢰103
차분한청가뢰10324.02.23

사대보험 소급 적용시 근로자부담금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던 중

사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했습니다.


2월 초 퇴사한 상태이며 5인미만 일반음식점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금을 먼저 입금해야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한것을 확인하고 입금을 하고 싶습니다.


2. 사업주는 사대보험 가입, 3.3% 공제 모두 하지 않고 급여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대보험 소급적용시 원천징수 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도 사업주에게 줘야하나요? 근로소득세를 줘야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해도 되나요?


3. 사업주가 사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는지 확인가능한 서류가 있나요? 이직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받은 후에 근로자 부담금을 사업주에게 입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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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했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사업주 말은 무시해도 됩니다.

    2. 사업주가 청구할 때까지 안줘도 됩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4대보험 가입내역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소송으로 청구할때까지 안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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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먼저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이직확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모두 발급받은 후에 근로자 부담분을 주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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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소급가입을 하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회사분 + 근로자분) 모두 회사에 부과가 됩니다. 이 때 금액확인 후 회사에

    입금을 하셔도 됩니다.

    2.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한다면 미납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부담금액을 언제 입금할지는

    회사와 협의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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