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거래에서의 배액배상 사기죄 등등
제가 스타벅스 금액 교환권을 온라인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스타벅스 교환권이 하나 더 생겨서 사용하려다가
판매를 했던 교환권을 등록해버렸습니다(?)
그때까지 판매했던 교환권이 아직 사용이 안되어서 제가 사용하게 되었는데
제가 판매했던 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는 왜 사용했냐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동일한 상품을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분은 저에게 배액배생을 들먹이면서 2배 환불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액배상은 계약금해제를 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기재된 사항에서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근거가 없어 정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위 내용은 민사문제이기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겠다는 말은 신경 안쓰셔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으며 과실로 인한 상황입니다. 고소가 될 부분은 아니고 동액을 배상해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구매자에게 동일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했음에도 상대가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에게 현 상황을 다시 설명해주시고 상품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의사를 다시한번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한 상품권을 직접 등록하여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기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등으로 다투기 전에 상대방 요구에 따라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