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제 고속도로유지보수일을 하고 있는데 2년계약직종이라서 만2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정산받을려고 하는데 최근3계월동안 야간비상대기일을 해서 평소세전급여가 3백만원이라고 치면 야간수당이 포함되서 최근3계월세전급여가 3백5십만원정도가 되었는데 회사내규정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퇴직금정산받을때 평소세전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주는게 아니라 최근3계월급여명세서 기준으로 해서 준다고 들었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여?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에 대한얘기는 만1년된근무자에 한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준다는 내용만있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