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연차소진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 유리한경우? 질문드립니다?
저는 연봉제 관리직군이며, 연봉 3640만원이고, 세전은 303만원 세후로 266만원 수령중입니다.
급여는 기본급 + 시간외수당 딱 2개로구성 되어있습니다.
저희회사 주휴일은 일요일 입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사직전 3개월로 계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23년 1월~3월까지 근무하여 퇴직금 정산받고자합니다.
3월은 근무일수를 전부 채우지 못하고
17일 또는 20일부터 9~10일 연차사용이 이루어질것같은데
1주일에 하루라도 근무를 안하면 주휴수당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없을시 월급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월급차이가 있을시 퇴직금에도 영향이 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한테 유리하게 퇴사하고자하는데
위 사진과 같이
1) 3월 17일(금)까지 근무하고 잔여연차 10일을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월급 감소액?이 궁금합니다?
2) 3월 20일(월)까지 근무하고 잔여연차 9일을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월급 감소액?이 궁금합니다?
3) 소진못한 연차수당의 경우 돈으로 지급받는데 세금공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기본급이 최저임금수준으로 낮을경우 주휴수당을 포기하더라도 월급으로 받는게 유리한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 바, 3월 급여는 "월급여÷31일×(31일-주휴일 2일)"로 산정됩니다.
2. 같은 논리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법을 위반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주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1주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있습니다.
4.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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