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아닌 제3자로부터 건물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한 경우 건물매수청구권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소유자 아닌 제3자 A로부터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계약기간 중 소유자가 B로 바뀐 경우(임대인지위승계 X), 판례(2014다72449)는 B는 건물매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건물매수청구의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라고 하는데(2020다254228), 이 경우 임차인은 건매청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님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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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아닌 제3자가 임대한 경우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 사정을 들어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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