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아닌 제3자로부터 건물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한 경우 건물매수청구권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소유자 아닌 제3자 A로부터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계약기간 중 소유자가 B로 바뀐 경우(임대인지위승계 X), 판례(2014다72449)는 B는 건물매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건물매수청구의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라고 하는데(2020다254228), 이 경우 임차인은 건매청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님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