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1

토지의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최근 작은 상가를 하나 임대하려고 하는데 상가의 토지는 A라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B라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B라는 사람과 계약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지와 건물이 소유주가 다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시 원칙상 건물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계약시 임대인이자 건물소유자에게 토지 이용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상권설정 여부나 전세권설정여부등을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토지소유자의 임대차동의까지 받으시면 이후 문제가 되어도 대항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먼저 건물을 임차하셔서 사용하실 생각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 이유가 중요합니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있고

    위 권리로 인해 토지주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상당히 적으며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사유가 있는데 만약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건물이 철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를 하는 곳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체크를 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토지주와도 연락을 취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문제 없이 원하시는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건물주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2년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지상권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만 잘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 입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물주와 계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왜달라진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건물소유주가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