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먼저 건물을 임차하셔서 사용하실 생각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 이유가 중요합니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있고
위 권리로 인해 토지주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상당히 적으며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사유가 있는데 만약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건물이 철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를 하는 곳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체크를 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토지주와도 연락을 취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문제 없이 원하시는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