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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1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나요?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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