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말까지 하기로 퇴사 날짜를 협의보고 이제 남은 연차에 대해서 퇴사일 이후 소진하는 걸로 하고 싶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수당으로 주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것 이었는데요 남은 연차에 대해서 소진한다는 것을 거절하는 게 어쩔 수 없는건가요ㅠㅠ?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해요 수긍하고 수당으로 받아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고용관계 종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출근일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퇴사일과 구분되므로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후에 소진하는 것은 회사의 권한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때만 사용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8월말 까지로 퇴사일이 잡혔다면,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연차소진으로 처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8월말 이전에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수당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