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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매미13
굉장한매미1322.07.21

연차수당대신 연차소진한다했는데 거절?

안녕하세요! 8월 말까지 하기로 퇴사 날짜를 협의보고 이제 남은 연차에 대해서 퇴사일 이후 소진하는 걸로 하고 싶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수당으로 주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것 이었는데요 남은 연차에 대해서 소진한다는 것을 거절하는 게 어쩔 수 없는건가요ㅠㅠ?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해요 수긍하고 수당으로 받아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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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고용관계 종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출근일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퇴사일과 구분되므로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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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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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후에 소진하는 것은 회사의 권한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때만 사용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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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8월말 까지로 퇴사일이 잡혔다면,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연차소진으로 처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8월말 이전에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수당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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