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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등에297
멋쩍은등에29723.10.25

퇴사일자 번복 연차 소진 또는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10월 3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회사와 얘기했습니다. 남은 연차가 14개 있어 연차 수당으로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연차 소진이 수당 받는것보다 유리할꺼 같아서 다시 소진으로 처리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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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 31일 퇴사하겠다고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사직일을 다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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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으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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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사일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회사가 퇴사일 변경 제의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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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수당으로 받겠다고 한 것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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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했으면 그후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자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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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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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합의한 퇴사일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거절하니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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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일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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