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었는데 특정성이나 공연성은 성립했다 가정하고 제가 좋덴다 / 너 생각에 빠져 사세요(상대가 자기 실수 인정 없이 뭐라하기만 해서)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정도만으로도 모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욕설의 수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듣는이가 모욕적인 감정을 얻었다고 하여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비아냥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