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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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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냥 거림도 모욕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었는데 특정성이나 공연성은 성립했다 가정하고 제가 좋덴다 / 너 생각에 빠져 사세요(상대가 자기 실수 인정 없이 뭐라하기만 해서)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정도만으로도 모욕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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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욕설의 수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듣는이가 모욕적인 감정을 얻었다고 하여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비아냥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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