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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은근하게 비아냥거려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게임을 하다가 하도 시비걸길래 잘 기억은 안나는데 에휴 애초에 이 시간대 겜 하는 애들이랑 말을 안해야지 이런 내용을 했던거같은데 특정성 배제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모욕적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타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다소 감정이 섞인 발언이라고 평가될 수는 있겠으나 노골적인 욕설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적 발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소 무례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경멸적인 언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여야 하며 특히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한 비아냥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