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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2.20

모욕죄 부분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상대방이 자기 신상을 공개했든 뭘 해서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남탓하면 재밌냐, 사회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걸 해야 즐겁냐"라고 한 것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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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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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인지 여부는 상당히 주관적 평가에 좌우되는 부분이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질문주신 내용정도라고 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갑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갑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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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남탓하면 재밌냐, 사회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걸 해야 즐겁냐"라는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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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위의 내용만이라면 모욕죄의 모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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