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의 언쟁.. 모욕죄에서 모욕적인 언사가 될수있을까요?..
게임내에서 모르는 사람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처음보는 사람이었고
서로 잘잘못을 따졌습니다
"게임 못한다 " "그렇게 할거면 접어라"
"수준..참.."
이러한 언사들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특정성과 전파성을 충족한다고 했을때 단순히 이러한 말들이 모욕죄에 해당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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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경멀적인 감정표현이나 추상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형사상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모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같은 판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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