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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청춘아아
빛나라청춘아아23.09.04

산재처리 시기 및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전화 신고 작업중 못이 발바닥에 7cm가량 들어갔어요ㅠ

놀라고 아파서 급하게 뽑고 병원에가서 수술및 파상품주사맞고 치료받고 왔는데요.

사장이 병원비를 준다며 영수증을 가져갔습니다.

(못이 박혔는데 나중에 문제될까 걱정이 되는데)


산재처리 해야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시 통원치료비 수술비등을 받을수 있나요?

인터넷 보니 산재처리 절차 과정대로 본인이 작성하고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 의사소견서와 진단서중 어떤것을 준비하나요?

치료가 완료되면 산재처리하나요? 산재 신청 시기도 궁금합니다.

*사장이 말도 안되는것에 트집을 잡고 "야~"라는 말로 기분 나쁘게 호칭하는데 이런 호칭사용 부분도 직장괴롭힘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ㆍ

새로온 윗 상사가 다른곳 취업 소개시켜줄께라는 식으로 말을 꺼내기도하고 사장이 해고수당 주기 싫으니 (상사)갈구라고 한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해고나 직장괴로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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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병원에 산재를 신청한다고 하면서 산재보험용 소견서를 떼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양식이 있습니다.

    2. 신청은 지금 바로 하시면 됩니다.

    3. 직장내 괴롭힘 판단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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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이 나온 경우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병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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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행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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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을 직접 하기 어렵다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대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야"라고 호칭하는 부분만으로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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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의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치료),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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