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화 신고 작업중 못이 발바닥에 7cm가량 들어갔어요ㅠ
놀라고 아파서 급하게 뽑고 병원에가서 수술및 파상품주사맞고 치료받고 왔는데요.
사장이 병원비를 준다며 영수증을 가져갔습니다.
(못이 박혔는데 나중에 문제될까 걱정이 되는데)
산재처리 해야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시 통원치료비 수술비등을 받을수 있나요?
인터넷 보니 산재처리 절차 과정대로 본인이 작성하고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 의사소견서와 진단서중 어떤것을 준비하나요?
치료가 완료되면 산재처리하나요? 산재 신청 시기도 궁금합니다.
*사장이 말도 안되는것에 트집을 잡고 "야~"라는 말로 기분 나쁘게 호칭하는데 이런 호칭사용 부분도 직장괴롭힘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ㆍ
새로온 윗 상사가 다른곳 취업 소개시켜줄께라는 식으로 말을 꺼내기도하고 사장이 해고수당 주기 싫으니 (상사)갈구라고 한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해고나 직장괴로힘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