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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부엉이251
근사한부엉이25124.02.18

산재신청을 하고 사직서를 냇는데 혹시 산재승인 받는데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중 발을 접질렸는데 골절되였습니다 먼저 통증클리닉에서 열흘정도 치료받았는데 호전되지 않아서 결국수술까지 했습니다 수술하기전에 사장님한테 수술해야해서 산재신청을 할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나서 퇴원후 사장님한테 제가 월급을 정산해주십시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사직서를 작성해서 내야만 정산해줄수 있다고해서 사직서를 냇습니다 수술하기전에 병원에서 산재처리 해주시는 분한테 산재처리 부탁드렸습니다 그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한서류도 다보냇습니다 단 산재신청하고 사직서를 내면 혹시 산재처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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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재직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퇴사하여도 산재 신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산재 신청에 있어서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 후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퇴직이 산재 승인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처리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퇴사후에도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이후에 사직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신청 승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 후 사직하더라고 산재로 인정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 및 결과와 관련하여서, 퇴사 여부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하고 사직서를 내더라도 산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직 여부와 산재인정 여부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낼 필요가 없는데 사직서를 낸 것은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산재처리에 영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