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감봉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성으로 타지역 타부서 발령 타지역 좌천 되는 상황인데 이때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감봉이야 상관없는데 본인이 장애인 노약자인 부모님 부양중이라 본인이 타지로가게되면 부모님 두분다 병원진료고 일상생활이어려워지는상황에 불구하구도 사측에 발령보류 해달라고얘기했는데도 무조건안된다고하는데 이럴때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그리고 이경우 노동계고발이나 신고 사유되나요? 징계야 제본인 잘못이라 이해하는데 보류신청 거부에 근로자의견은 개무시하는데 너무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가 정당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부당 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타지역으로 발령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타지역 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아닌 징계성이라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명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타지역 발령이 현격하게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사업장에 배치하는것이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