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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214
대단한뱀21423.04.18

징계성발령.감봉징계로발령은 받은상태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올해 2월에 공공기관회사에서 감봉징계를 받아 타지역 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본인가족은 취약가구(고령자.장애인) 부모님이 사시는데 케어해줄수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것도 불구하고 발령을 보내 지금 타지역서 근무중인데 최근에 장애인인 어머니가 합병증이와서 상황이 많이 안좋은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지역 근무지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할생각이며 요청거부시 저또한 법적이든 다르방법이든 강경하게 대처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는 80이 다되가는 고령자에 어머니는 거동도안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징계또한 억울한 사정이있었으며 감봉또한 많이 받든 상관없었는데 징계로 발령을 보내버려서 지금 가족들이 죽게생겼는데 본사 담당자가 거절할시 법적이든 다른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양할사람이 저밖에없으며 중증장애인인 어머니 건강이 계속악화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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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발령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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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 발령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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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올 2월이면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부당징계,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가 타당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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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성이 없는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발령이면 3개월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으므로 빨리 노동위원회 또는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구제신청을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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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할 수 없으므로,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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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의 근무장소 변경 등 인사발령 자체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권한입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명령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하여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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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요청을 해보시고 회사에서 거부하는겅우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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