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보험사랑 의견이 다르면 어떡하나요

얼마전 지인이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비율이 너무 불리하다고 느껴지는것 같다고 해서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다시 다툴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에 분쟁이 있을 경우 분심위로 가서 과실조정을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 과실을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분심위는 보험회사간 과실조정을 하게되는 방식이며 소송시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접 소송비용 감안해서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 진행 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약칭 분심위) 절차 진행하여 달라고 보험회사에 말씀하시거나

    부상정도가 커 손해액이 높은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선임하여 손해사정서 또는 법률의견서 등 제출하여

    적정 과실율에 대하여 다투어볼 수 있고 변호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송제기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동차 사고의 과실은 양 보험 회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 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심위는 3차에 걸쳐 진행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평균 3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해당 분심위의 심의 내용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민사 소송의 결과로

    과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에 서로 이견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바로 보험사를 통해 소송으로 진행해 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다시 다툴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는 방법으로는

    1.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거나,

    2. 자차 담보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 후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에 대해 재 판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