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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어치190
진득한어치19021.06.16

더치트에 등록된 사기꾼 신상 공개

더치트에 등록된 사기꾼에 대한 신상을 약 500명이 있는 오픈채팅방에 이름과 계좌번호를 사기당했다고 올리면 처벌받나요?

더치트에 등록된 사기꾼은 신상을 공개해도 처벌 안받는다고 본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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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더치트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