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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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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 타인물어서 상해입힐시 적용법

나무ㆍ위키에보니까


'원래 처분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개는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관리자에게 관리책임을 지워,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로 처벌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맹견은 사살하거나 안락사 시키기도 했다. 허나 2019년 부터는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

위 맹견의 의무사항을 불이행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맹견이 아닌 관리대상견일 경우 의무사항을 불이행시 1차에 20만, 2차에 30만, 3차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2021년 시행).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의 공통 사항으로,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타인이 사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한 모든 반려견의 공통 사항으로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라고 적혀잇는데 그러면 이제 맹견이 타인을 물어상해사망시 전부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되는건가요? 형법상 과실치사상으로 더이상 구분해서처벌하지않고 전부 동물보호법으로처벌되는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두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형법상 과실치사상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형법상 과실치사상 죄만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을 검토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의 점이 있는 경우 관리 의무 위반이 해당하고,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동시에 두개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