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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꽃게234
숙련된꽃게23424.04.19

고용보험미가입후 일괄납부시에 가산세납부요~?

알바로 회사근무를 1년 몇일남기고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어요. 2월중순이 1년되는날인데

근로계약서작성을 1월1일 지나서 작성했는데

1월31일로 작성했고 1월29일날 31일까지만

출근하고 계약종료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근무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안했었고 3.3%로만

떼엇구요. 퇴사후 부당해고로 신고하려다 실업급여요청했더니 회사측에서 실업급여해줘서 받게

되었어요.

문제는 고용보험및건강보험.연금보험액을 일과납부하는데 가산세도 같이 보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경우에도 근로자가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입사했을때부터 4대보험가입이나. 고용보험 가입원하냐는 얘기없이 3.3%로만 뗀다했는데

이제와서 가입의사있었으면 미리 얘기하지 그랬냐고 하더라구요.

회사측대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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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및건강보험.연금보험액을 일과납부하는데 가산세는 사업주가 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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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 부담하는 가산세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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