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회사근무를 1년 몇일남기고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어요. 2월중순이 1년되는날인데
근로계약서작성을 1월1일 지나서 작성했는데
1월31일로 작성했고 1월29일날 31일까지만
출근하고 계약종료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근무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안했었고 3.3%로만
떼엇구요. 퇴사후 부당해고로 신고하려다 실업급여요청했더니 회사측에서 실업급여해줘서 받게
되었어요.
문제는 고용보험및건강보험.연금보험액을 일과납부하는데 가산세도 같이 보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경우에도 근로자가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입사했을때부터 4대보험가입이나. 고용보험 가입원하냐는 얘기없이 3.3%로만 뗀다했는데
이제와서 가입의사있었으면 미리 얘기하지 그랬냐고 하더라구요.
회사측대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