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미가입후 일괄납부시에 가산세납부요~?
알바로 회사근무를 1년 몇일남기고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어요. 2월중순이 1년되는날인데
근로계약서작성을 1월1일 지나서 작성했는데
1월31일로 작성했고 1월29일날 31일까지만
출근하고 계약종료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근무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안했었고 3.3%로만
떼엇구요. 퇴사후 부당해고로 신고하려다 실업급여요청했더니 회사측에서 실업급여해줘서 받게
되었어요.
문제는 고용보험및건강보험.연금보험액을 일과납부하는데 가산세도 같이 보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경우에도 근로자가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입사했을때부터 4대보험가입이나. 고용보험 가입원하냐는 얘기없이 3.3%로만 뗀다했는데
이제와서 가입의사있었으면 미리 얘기하지 그랬냐고 하더라구요.
회사측대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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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및건강보험.연금보험액을 일과납부하는데 가산세는 사업주가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 부담하는 가산세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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