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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치타70
내추럴한치타70
22.01.31

계약직 기간만료 전 퇴사할시에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작년 4월 23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인원운용 변경으로

3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해야한다고 합니다.

1년까지 22일 남는 시점이고 다른 근무자에게는 1월 1일 재계약 원래 1년단위로 갱신하던 계약을 3월 31일까지 단기로 계약을 하였고 저는 사측으로 부터 통보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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