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간만료 전 퇴사할시에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작년 4월 23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인원운용 변경으로
3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해야한다고 합니다.
1년까지 22일 남는 시점이고 다른 근무자에게는 1월 1일 재계약 원래 1년단위로 갱신하던 계약을 3월 31일까지 단기로 계약을 하였고 저는 사측으로 부터 통보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일정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시 원직복직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계속 다닌다는 생각을 갖고, 의사표시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만료 전 퇴사시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등을 제기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에 회사 방침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약기간 동안 근무할 권리가 있으므로 당초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먼저 사직서를 쓰거나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신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3월 31일자로 계약서를 다시 쓰셨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고 1년이
될때까지 계속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퇴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 당초 계약한 바와 같이 4월 22일까지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 1년 미만이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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