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보행자와 함께 주행할 수 없으므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도로로 통행 가능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