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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아비60
날씬한아비6023.12.07

사업장을 내고 직원을 뽑을때 입니다

사업장을 낼 예정인데

직원을 뽑으려면 세무사에게 말하면 다 해준다더라구요

세무사를 안쓰고도 직원 채용이 가능한건가요?

직접 신고를 하거나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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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데 세무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세무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건 아니고 사업주가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력으로 가능하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성립신고 및 세금 신고를 사업주가 할 수 있으나, 신고하기 번거롭다면 노무법인 및 회계사무소에 위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없어도 직접 신고하고, 채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마 직원 채용 시 발생하는 4대보험 납부 등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그 누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결정하여 채용하면 됩니다.


    다만, 세무사를 통하는 것은 세금 처리 및 기장을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나중에 급여지급시 홈텍스에 신고릃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