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 후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다음 해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므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실제 필요한 날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합니다.
3.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