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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매사촌232
갸름한매사촌23224.04.26

근로자 1년 근무 이후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발생하는날 바로 다 사용 가능한가요?

1. 딱 1년 일하고 그다음날 15일 연속 연차 사용 가능한지

2. 딱 1년 일한 다음 날 퇴사한다고 했을때 그 15일 연차 수당을 바로 지불 하는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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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딱 1년 일하고 그다음날 15일 연속 연차 사용 가능합니다.

    2. 딱 1년 일한 다음 날 퇴사한다고 했을때 그 15일 연차 수당을 바로 지불 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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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연차가 발생하면 사용할 권리도 있겠습니다.

    2.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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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니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수당으로 정산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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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1년 1일째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만 근무하고 곧바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매월 개근 시 발생한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외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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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 후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다음 해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므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실제 필요한 날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합니다.

    3.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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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에서 정한 연차휴사 사용 절차에 맞추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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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바로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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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전부 소진하고나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개를 다 사용하거나 퇴사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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