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통매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상대가 트위터에 라관 영섹 과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온플을 한다는 게시물을 올려서 게시물에 있는 라인 아이디에 연락을 했더니 아무 말도 없이 과거 N번방 관련 얘기를 꺼내면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상대는 미성년자는 아닌 것 같고 설령 맞다고 해도 트위터 게시물이나 라인 소개에는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해 작성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트위터 게시물 캡쳐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쪽에서 저를 고소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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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서 질문자님이 한 것은 라인 아이디에 연락을 한 것밖에 없는 바, 이러한 행위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범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위 게시글을 보고 말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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