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한결같은쿠스쿠스155
한결같은쿠스쿠스15524.02.11

이런 경우에 통매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상대가 트위터에 라관 영섹 과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온플을 한다는 게시물을 올려서 게시물에 있는 라인 아이디에 연락을 했더니 아무 말도 없이 과거 N번방 관련 얘기를 꺼내면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상대는 미성년자는 아닌 것 같고 설령 맞다고 해도 트위터 게시물이나 라인 소개에는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해 작성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트위터 게시물 캡쳐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쪽에서 저를 고소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서 질문자님이 한 것은 라인 아이디에 연락을 한 것밖에 없는 바, 이러한 행위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범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위 게시글을 보고 말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