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에 관한 등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변제하여 해제되면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발생일로부터 90일 내 상환시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미변제기간만큼 해제일로부터 기록이 보존되다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