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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돌꿩59
견실한돌꿩5922.05.22

채무불이행자 등재 해제 기간 및 확인

채무불이행자 등제되여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해제 신청 접수 했다고 하는데

해제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해제 신청 후 해제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서 서류가 따로 와야 해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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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제여부 확인은 신청후 통상 1달 안팎으로 결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문의하여 명부를 확인해보시거나 신용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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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신청에 의한 말소

    • 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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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에 관한 등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변제하여 해제되면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발생일로부터 90일 내 상환시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미변제기간만큼 해제일로부터 기록이 보존되다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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