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차룰을 정하고 서로합의하에 영상촬영후에 상대방이 피해보상요구를 하면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요즘 야차룰을 정해서 서로의 싸움실력을 뽐내는 영상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서로합의한후 싸움에서 진쪽이 피해보상요구하고 민사소송을 건다면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통상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부인되어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하에 싸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진 쪽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신체에 대한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부인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상해에 대해서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싸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등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거나, 합의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야차룰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