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이사 비용 청구건
세입자가 거주 조건 불량을 이유로 이사 비용 1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필요한 집 수리는 해 준다고 하였는데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올해 장마 때 집에 누수가 있어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고 주방 등이 나갔어요. 집주인인 저에게 통보를 하였고 도배사를 불러 조치를 했으나 그 기간이 무려 넉 달이 걸렸습니다. 작은 면적이라 도배사가 빨리빨리 날을 잡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묘한데 세입자는 그 기간을 무던하게 기다리고 집주인에게 독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단으로 월세 납입을 중지했었고요. 집 수리가 되지 않아 수리가 완료되면 입금을 하겠다는 등의 통보를 해야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3달 간 월세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 처음에는 두 달치씩 입금하여 1월에는 정상화 시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몇일 후 도배를 곰팡이가 있는 벽지 위에 그대로 하고 주방등은 교체 연기가 되자 '이 집에서 더 이상 못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이사 비용을 요구하며 법대로 하겠다로 으름장을 놓고 있네요. 벽지 곰팡이와 주방등 문제뿐만 아니라 베란다의 누수 문제도 있는데 모두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렇게 하자 많은 집에서 살 수 없다며 이사 비용을 요구하네요. 이런 경우 이사 비용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보수의무가 있으나, 수리업자의 사정으로 보수가 지체된 것만으로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보수의무가 지체된다고 하여 차임지급을 연체할 수 없는 바, 3기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면, 오히려 임대인인 질문자님 측에서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이사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므로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측 과실로 인해 계약해지가 되는 부분이므로 손해(이사비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만, 결국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배하는 기간 동안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없었다면 차임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이러한 수리비의 부담의무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차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사비의 경우는 합의 해지의 협의로 보여지는 바, 지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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