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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멧새112
노란멧새11222.12.03

월세 세입자 이사 비용 청구건

세입자가 거주 조건 불량을 이유로 이사 비용 1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필요한 집 수리는 해 준다고 하였는데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올해 장마 때 집에 누수가 있어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고 주방 등이 나갔어요. 집주인인 저에게 통보를 하였고 도배사를 불러 조치를 했으나 그 기간이 무려 넉 달이 걸렸습니다. 작은 면적이라 도배사가 빨리빨리 날을 잡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묘한데 세입자는 그 기간을 무던하게 기다리고 집주인에게 독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단으로 월세 납입을 중지했었고요. 집 수리가 되지 않아 수리가 완료되면 입금을 하겠다는 등의 통보를 해야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3달 간 월세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 처음에는 두 달치씩 입금하여 1월에는 정상화 시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몇일 후 도배를 곰팡이가 있는 벽지 위에 그대로 하고 주방등은 교체 연기가 되자 '이 집에서 더 이상 못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이사 비용을 요구하며 법대로 하겠다로 으름장을 놓고 있네요. 벽지 곰팡이와 주방등 문제뿐만 아니라 베란다의 누수 문제도 있는데 모두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렇게 하자 많은 집에서 살 수 없다며 이사 비용을 요구하네요. 이런 경우 이사 비용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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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보수의무가 있으나, 수리업자의 사정으로 보수가 지체된 것만으로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보수의무가 지체된다고 하여 차임지급을 연체할 수 없는 바, 3기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면, 오히려 임대인인 질문자님 측에서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이사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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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므로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측 과실로 인해 계약해지가 되는 부분이므로 손해(이사비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만, 결국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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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배하는 기간 동안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없었다면 차임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이러한 수리비의 부담의무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차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사비의 경우는 합의 해지의 협의로 보여지는 바, 지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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