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노란멧새112
노란멧새112
22.12.03

월세 세입자 이사 비용 청구건

세입자가 거주 조건 불량을 이유로 이사 비용 1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필요한 집 수리는 해 준다고 하였는데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올해 장마 때 집에 누수가 있어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고 주방 등이 나갔어요. 집주인인 저에게 통보를 하였고 도배사를 불러 조치를 했으나 그 기간이 무려 넉 달이 걸렸습니다. 작은 면적이라 도배사가 빨리빨리 날을 잡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묘한데 세입자는 그 기간을 무던하게 기다리고 집주인에게 독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단으로 월세 납입을 중지했었고요. 집 수리가 되지 않아 수리가 완료되면 입금을 하겠다는 등의 통보를 해야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3달 간 월세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 처음에는 두 달치씩 입금하여 1월에는 정상화 시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몇일 후 도배를 곰팡이가 있는 벽지 위에 그대로 하고 주방등은 교체 연기가 되자 '이 집에서 더 이상 못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이사 비용을 요구하며 법대로 하겠다로 으름장을 놓고 있네요. 벽지 곰팡이와 주방등 문제뿐만 아니라 베란다의 누수 문제도 있는데 모두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렇게 하자 많은 집에서 살 수 없다며 이사 비용을 요구하네요. 이런 경우 이사 비용을 주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