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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4.04

피의자 조사과정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바로 수사받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피의자가 조사 도중 불리해지면 변호인을 이유로 나중에 변호인과 함께 다시 오겠다며 중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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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조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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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인 조사의 경우 조사 참여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피의자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중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권리로서 명확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추가적인 답변을 불응하면 다음에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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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도 가능합니다. 혼자 조사받는 도중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멈추고 변호사선임해서 다시 조사받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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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므로 변호인 없이 조사를 하던 중이라도 변호인 도움아래 조사를 희망하면 중지 후 다시 일정을 잡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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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임의 수사에는 수사일정에 대해서 조율 할 수 있고 위의 경우와 같은 사유 추후 다른 기회에 수사를 받을 것을 이유로 퇴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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