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과정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바로 수사받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피의자가 조사 도중 불리해지면 변호인을 이유로 나중에 변호인과 함께 다시 오겠다며 중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조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참고인 조사의 경우 조사 참여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피의자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중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권리로서 명확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추가적인 답변을 불응하면 다음에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도 가능합니다. 혼자 조사받는 도중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멈추고 변호사선임해서 다시 조사받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므로 변호인 없이 조사를 하던 중이라도 변호인 도움아래 조사를 희망하면 중지 후 다시 일정을 잡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임의 수사에는 수사일정에 대해서 조율 할 수 있고 위의 경우와 같은 사유 추후 다른 기회에 수사를 받을 것을 이유로 퇴거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