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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모두 본인( 하나로 ok. 실비. 암보험이 있어요.)
1년정도 부모님이 하나로OK .실비. 암보험을 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냈어요.
피지낭종 수술을 받고 하나로. 실비보험금 40만원을 받았는데 이 경우 받은 보험금이 증여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받은 보험금 x 부모님이 납부한 보험료/총 보험료 만큼 증여 대상입니다.
2. 실무적으로 보자면 해당 보험금은 소액이고,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보험료 증여에 대해서 조사할 일은 없을 것이니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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