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근무중인데 병가사용못쓰게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아파서 오전이나 오후 병가를 쓰면 전화해서 연가로돌리라고

위선에서 뭐라한다구 인사에도 영향을 끼진다는둥 너무스트레스 받네요

정말 병가는 쓰면 안되고 연가로써야하는건가요? 이런경우 해결책은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도 없고 근로자의 신청도 없는 경우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아파서 오전이나 오후 병가를 쓰면 전화해서 연가로돌리라고

      위선에서 뭐라한다구 인사에도 영향을 끼진다는둥 너무스트레스 받네요

      정말 병가는 쓰면 안되고 연가로써야하는건가요? 이런경우 해결책은 없나요?

      -> 병가 실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부분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산재가 아닌 경우에는 병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병가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사규를 두지 않은 이상

      병가는 보통 부여할 수 있다라고 재량을 주고 있으므로

      보통은 연차를 선소진해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연차 사용은 불가피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