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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운한오솔개246

개운한오솔개246

보증금반환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이사갈 곳으로 전입신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단독세대주인 상황으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3월 6일 > 현재 거주중인 전세 계약 만료일

2. 2월 28일 > 이사 후 전입신고 예정

ㄴ 중기청 100 전세 대출 1억 예정 (대출 문제로 28일 전입 신고 필요)

집주인에게 3월 6일 계약만료 이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다음 전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대항력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질문 1)

이사 일주일 전, 방계가족인 동생을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전입시키고,

계약자인 저는 새로 이사갈 곳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남아있는 동생을 통해 대항력을 발휘 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위 질문과 동일합니다. 만약 방계가족인 동생이 안된다면, 직계가족인 어머니를 전입 시키면 대항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3)

위 두개가 모두 안 될경우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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