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한오솔개246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 등기 취하, 방법 알려주세요 !현재 관련 법원에서 접수 전 상태인데보증금 반환되어, 취하하고 싶습니다.혹시 접수 전 상태인데 어떤 경로에서 취하 가능할까요?아래는 현재 상태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 취소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상황] 3/7 주택임차권등기 신청 후, 아직까지 접수증명 상태 및 수리구분 제소로 나와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해당 등기명령을 취하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 접수일 : 2024.03.07 수리구분 : 제소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 2024.03.07 신청인 접수증명 [질문 사항] 1. 취소 시, 혹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2. 현재 상태에서 취소하게 되면, 혹시 임차권 등기 신청 시 발생했던 비용 일부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세탁수선생활Q. 통돌이 세탁기, 배수구 쪽에 거름망 같은거 사용해야되나요? 거름망 착용세탁 후 이물 질뭔가 거름망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물에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그대로 배수구로 들어갈 것 같아서빨간색 위치에 거름망 같은걸 사용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물이 역류하는건지 세탁 후에 세탁기에 이물질 같은게 있네요;;[질문 사항]1. 혹시 배수구 쪽에 거름망 같은거 사용해야되나요?아니면 저런 먼지나 머리카락은 그대로 배수구에 흘려보내야 되는건가요?2. 세탁 후, 세탁기 통에 남아있는 불순물 같은걸 없앨 수 있나요?세탁기 내부에 먼지통은 청소를 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 금액 6천만원, 전세 계약 만료, 미반환 소송 건[상황]1. 최초 계약일 : 2020년 3월 7일 ~ 2022년 3월 6일2.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하여, 계약 2년 연장 : 2024년 3월 6일까지3. 2024년 1월 18일 유선으로 재계약 의사 없음 전달 (계약 만료 55일 전 통보)(1/18 녹취 기록 없고, 통화기록만 있음)(1/19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기 위해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준 기록은 있음)(1/27 통화에 세입자가 구해져야지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단식의 녹취 기록 있음)4. 2024년 1월 26일 중기청 대출을 통해, 다른 집 계약 및 계약금 입금 완료5. 중기청 대출로 2월 28일 이사 + 전출 신고 완료(현재 보증금 미반환 된 집엔 생활 할 만큼의 집만 소량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6. 2024년 3월 6일 계약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보증금 미반환 상태7. 3월 7일 임차권 등기 신청 (현재 대기 중)현재까지도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은 상태이며, 임차권 등기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현재 집이 계속 안나가고 있어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면, 지급 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질문]1. 현재 시점에서 내용 증명 등, 제가 해야 될게 있을까요?2. 소송에서 이기게 될 경우, 집주인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 신청 할 수 있을까요?3. 혹시 현재 상황에서 소송에서 지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4.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후, 금액 지불을 받았음에도 그 금액이 보증금 금액 6천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집주인 명의에 건물이 여러개입니다)
- 부동산경제Q.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 해줄 경우, 지연 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1. 전세(A) 최초 2년 계약 (2020년 3월 7일 ~ 2022년 3월 6일) 2. 2년 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서 추가 수정 및 날인 (재 계약일 2022년 4월 17일)3. 추가로 2년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2024년 1월 18일 유선으로 재계약 의사 없음 전달 (1/18 녹취 기록 없으나, 1/19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기 위해 도어락번호를 문자로 보내준 기록은 있음)4. 2024년 1월 26일 새로운 전세집(B) 계약 및 계약금 1,600만원 입금5. 계약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집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다며 기다리라고 하는 상태[질문]1. 전세집(A) 계약만료일이 3/6이었는데, 계약 없음 의사를 1/18 알렸습니다.날짜로 치면 48일 전에 알린건데, 두달 전에 알리지 않아서, 반환이 지연되거나 이자를 못받게 될 경우도 있나요?2. 이 상황에서 지연이자 소송을 할 경우에, 이자 계산되는 일자는 계약 만료일인 3/6 부터인가요?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계약 없음 의사를 처음 알렸던 1/18부터 3개월 이후인 4/17부터 이자 계산이 되는건가요?3. 보증금 반환 안됨으로 인해, 전세집(B) 잔금 납입을 못하여 계약금 1,600만원이 날아가고 이사를 못 한 경우에도소송을 통하여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또한 48일 전에 계약 의사를 알렸기에 배상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4. 지연이자는 임차권 등기 신청 후, 임차권 등기가 등록된 날짜부터 계산되는건가요?아니면 계약만료일 3/6부터 계산 되는건가요?5. 비가오면 집 벽면에 누수가 발생되어, 재계약 당시에 집주인에게 수리요청 및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었습니다.여러가지로 핑계를 대며 계약만료일까지 고쳐주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를 하거나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증금반환 전, 이사 + 전출 신고 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상황입니다.]1. 이전 집(A), 3/10 전세 계약 만료 예정2. 이사 집(B), 3/3 일부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3. 현재 이전 집(A), 짐 일부가 남아있고 거주중에 있으나 전출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이사간다고 50일 정도 전, 미리 얘기해놓은 상태였으나 여태 집이 안나갔습니다.집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못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질문입니다.]1. 3/10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권 신청하여 전세보증반환 소송을 하게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혹시 못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나요?2. 집주인은 현재 제가 이사한것과 전출한 상태를 모르는 상황입니다.이걸 집주인에게 알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알리지 않고 있는게 좋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증금 반환 전에 전입신고를 한 상황입니다.1. 이전 집(A), 3/10 전세 계약 만료 예정 2. 이사 집(B), 3/3 일부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3. 현재 이전 집(A), 짐 일부가 남아있고 거주중에 있으나 전출신고는 되어있는 상태 이사간다고 50일 정도 전, 미리 얘기해놓은 상태였으나 여태 집이 안나갔습니다. 집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못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1. 3/10 이후로 임차권 등기 신청하게 될 경우, 후순위로 밀리더라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2. 3/10 계약 만료인데, 이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은 3/10 당일 가능한가요? 아니면 3/11 부터 가능한건가요? 3. 집주인은 전세금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는데, 이때 차용증에 대한 효력은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사가기 직전, 방계가족을 전입시켜도 대항력이 발생할까요?1. 2020년 3월7일 건물A 전세계약2. 2022년 3월7일 건물A 전세계약 연장3. 2024년 3월6일 건물A 전세계약 만료4. 2024년 2월28일 건물B 이사 후 전입신고 필요!(버팀목 대출 문제로 2월 28일 반드시 전입신고 해야합니다.)건물A 임대인에게 일주일 먼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자금이 없어어렵다고 하며 다음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건물B는 현재 계약 상태로 2월28일 잔금을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상태입니다.문의사항 :2020년~2024년까지 건물A 단독세대주로 지속 거주하였으나,전세 대출 문제로 보증금 반환 전에 건물B로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단독세대주 상태에서, 급하게 방계가족인 동생을 건물A로 전입시켜놓은 후,계약자인 저는 건물B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건물A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이사가기 직전, 방계가족을 전입시켜도 대항력이 발생할까요?1. 2020년 3월7일 건물A 전세계약2. 2022년 3월7일 건물A 전세계약 연장3. 2024년 3월6일 건물A 전세계약 만료4. 2024년 2월28일 건물B 이사 후 전입신고 필요!(버팀목 대출 문제로 2월 28일 반드시 전입신고 해야합니다.)건물A 임대인에게 일주일 먼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자금이 없어어렵다고 하며 다음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건물B는 현재 계약 상태로 2월28일 잔금을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상태입니다.문의사항 :2020년~2024년까지 건물A 단독세대주로 지속 거주하였으나, 전세 대출 문제로 보증금 반환 전에 건물B로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단독세대주 상태에서, 급하게 방계가족인 동생을 건물A로 전입시켜놓은 후,계약자인 저는 건물B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건물A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보증금반환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이사갈 곳으로 전입신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현재 단독세대주인 상황으로,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1. 3월 6일 > 현재 거주중인 전세 계약 만료일2. 2월 28일 > 이사 후 전입신고 예정ㄴ 중기청 100 전세 대출 1억 예정 (대출 문제로 28일 전입 신고 필요)집주인에게 3월 6일 계약만료 이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다음 전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대항력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질문 1)이사 일주일 전, 방계가족인 동생을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전입시키고, 계약자인 저는 새로 이사갈 곳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남아있는 동생을 통해 대항력을 발휘 할 수 있을까요?질문 2) 위 질문과 동일합니다. 만약 방계가족인 동생이 안된다면, 직계가족인 어머니를 전입 시키면 대항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질문3)위 두개가 모두 안 될경우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