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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09

전세를 살고 있는데 싱크대가 파손되어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데 싱크대가 파손되어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처주지 않고 그냥 쓰던가 아니면 고처서 쓰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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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선이나 하자를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임대인은 이를 수리 교환 조치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이를 기피하거나 태만히하면 임차인은 지급할 차임을 감액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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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대의 파손에 원인이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주는 게 맞습니다. 보통 주택에 대한 보수,유지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파손의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로 발생된 것이라면 이때는 임차인이 수리하는게 맞습니다. 보통 신규아파트등은 임차인이 하는게 맞고 노후화된 구축의 경우는 임대인이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말이 통하지 않을 경우 이를 돌려받기에는 어렵기에 적절한 선에서 비용 부담을 협의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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