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 있는데 싱크대가 파손되어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처주지 않고 그냥 쓰던가 아니면 고처서 쓰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