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 차량 입출입으로 도로로 인정 될까요?
기존에는 차량이 우회하여 다니고 있었으나,
가까은 사유지로 차량이 다닐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현재는 사유지로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차량 이용이 늘고 길(도로)에 잡석을 깔아 다니고
있는데 추후에 관습상도로로 인정이 될까요?
개인사유지 땅이 추후에 도로로 인정될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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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상 도로로 인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습상의 도로로 볼 것인지,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관련 도로의 사용 형태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마을 사람들이 도로로 이용한다고 하여 사적 소유권에 반하는 도로의 인정이 쉽게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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